공인노무사자격증과 공인노무사의 영역
안녕하세요.
고용이나 취업 관련한 법률에 관한 자격증이 공인노무사자격증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인노무사자격증이 같는 직업 영역이 궁금합니다.
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업체나 노무사 사무소에 취업하거나 노무사 사무소를 설립하여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의 업무범위는 공인노무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직접 고용되거나 개업하여 상기 영역의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