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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이라던지, 노동에 관련 법을 알려주는 직업인가요? 하는일이 대체적으로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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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위하여 일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기도 합니다. 업무 영역이 다양한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법 등 노동관련 법률 자문 또는 노동사건이나 산재업무,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를 위하여 일을 하기도 하고 회사측에 고용되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법적 지식, 경험, 전문성을 토대로 양측의 사건을 대리하거나 기업의 노무관리 컨설팅, 자문,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산재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관리진단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상담을 하기도 하고, 근로자나 기업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사건을 진행하기도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청구 및 심사 등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대리해서도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