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의 기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동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로 분할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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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월 소득금액이랑 연봉계약서 금액이랑 조금 차이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그냥 두시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하셔도 되고 인상된 금액에 맞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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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는 곳에서 연차가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하루 9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중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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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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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여성은 생리휴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며 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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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다시ㅠ 죄송ㅜ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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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적어주신대로 60,000원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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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토요일근무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를하더라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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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입사한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은 3월은 부과되지 않고 4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3월에 받는 급여의0.9%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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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에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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