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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4.04.27

이런 경우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식당 가게 종업원입니다.

가게가 팔려서 조만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에 가게 매매에 따른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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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코드로 작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 사업주가 사실관계와 다르게 명시할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직접 증명하여 이직사유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팔렸다는게 어떤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권고사직 혹은 폐업으로 인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사유로 기재가 되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로

    기재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퇴사전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고 퇴사사유를 명확히 한 후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정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사유정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