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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3.07.18

가게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가게가 조만간 폐업하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일한지는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구요.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고용주가 퇴사가 아닌 제가 스스로 그만 둔 것이라고 우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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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허위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폐업예정이라는 이유로 폐업일 이전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나 폐업일 까지 근무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응한다면 실업금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사후에 말을 번복하는 것이 우려되신다면 그에 대비해 녹음, 문자 등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폐업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장이 폐업을 사유로 그만두게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나중에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류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폐업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폐업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폐업하여 근무를 그만두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 문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으로 폐업 사실 등을 증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서 또는 해고통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폐업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퇴사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도 폐업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