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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4.04.25

실업 급여, 어떻게 해야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식당이 다른 분한테 팔려서 며칠있으면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그만두게 된게 아니라 실업 급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회사같은 곳에서 가끔 회사 실수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된 분들 얘기가 들려옵니다.

혹시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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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식당이 다른 분한테 팔려서 며칠있으면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그만두게 된게 아니라 실업 급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회사같은 곳에서 가끔 회사 실수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된 분들 얘기가 들려옵니다.

    혹시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사업주에게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처리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식당이 영업양도 된 것이나, 권고 사직을 당하였거나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상기 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서 상실사유를 비자발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사유가 사업주 변경인 경우 상실 사유 등을 잘 써야 합니다.

    사업장이 세무 상 폐업이 될 때 근로자의 퇴사사유 또한 폐업에 따른 퇴사로 신고해야 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가 적힌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 사유를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접수까지 잘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