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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후루티243
깔끔한후루티24323.02.22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식당에서 일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 장사도 잘 안되고 하니 사장님이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4대보험 3개월 넣었구요...실업급여 기본180일 넣어야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저 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인데...어떤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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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사유는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간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더라도 상기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 외의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요청하시구요

    거부 시에는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후에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3. 다만 현직장 이전에도 직장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7~8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 장사도 잘 안되고 하니 사장님이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4대보험 3개월 넣었구요...실업급여 기본180일 넣어야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저 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인데...어떤 방법 없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