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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고라니178
건강한고라니17821.04.05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매출감소로 직원들 보내고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대출금과 먹고살께 걱정되서 쉽지안네요..

직원들처럼 실업급여라도 있으면 낫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하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관련한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은 요건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디 직장인의 경우 실업급여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것을 아실겁니다. 그럼 매출이 감소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정리하고 폐업을 한 경우에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있을까요?

    결론은 YES, 가능하다입니다.

    자영업의 경우 직장인과는 다르게 매출액이나 소득 감소만으로도 충분한 수급사유로 인정을 받습니다.단 여기에도 기본적인 조건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