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실제는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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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542,301원이 세전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69,400원 / 건강보험 (3.545%)54,670원 / 요양보험 (12.95%)7,070원 / 고용보험 (0.9%)13,88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9,740원 / 지방소득세(10%)97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1,386,5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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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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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3.3프로 이후 4대보험 바꾸는 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3%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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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 근로자 휴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일과 10일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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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2. 따라서 9-18시까지는 최소 1시간 9-15시까지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됩니다.3. 다만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일을 하거나 일을하기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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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만원일 경우 기본급은 얼마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 다른 수당항목이 없다면 12로 나누어 원단위 절삭후 3,333,330원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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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을때 근로 개시일까지 텀이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취업이 확정되었어도 입사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입사를 한 경우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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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받기가 어려운게 원칙이지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받는쪽으로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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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진정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는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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