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만료전 직원의 결근으로 종료해야할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용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있는데 3월 중순부터 해당 직원의 몸이 아파 결근중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을 더이상 채용할 수 없다 판단된 사측의 입장으로 시용 종료통보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직원의 몸이 좋지않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 후 제출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원만하게 시용종료 절차를 밟을수 있을지 자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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