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쏘피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시회의때 근로자위원 1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당사는 노사협의회 신설을 앞두고 준비위원회 선발 후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뽑아야 하는 인원은 3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이 2명만 자원하여 1명이 아직 부재인데요. 준비위원회 임시회의를 통해 나머지 근로자 1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입후보를 준비위원회에서 선발하면 이 후보자 또한 과반수 동의를 위한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일제 시행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당사는 주4일제 회사이며 월~목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엔 주4일제라는 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월~금, 대신 근무시간이 32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할 사용을 할때 월~목 4일을 일주일 중 차감해야 하는지 월~금을 차감해야 하는지 기준점이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렬적 관계인 계열사로 근로자 파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당사와 병렬적 관계로 있는 계열사로 파견직 채용 가능한가요? 당사에서 행정적 처리 (급여, 4대보험, 퇴직금, 원천세 등등) 는 모두 이루어지며 실 근무지는 계열사가 될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E2 비자 발급 지분구조 질문 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E2 비자 발급 중 지분율 관련의 질문을 드립니다.신설된 미국 투자 법인의 지분율 중 한국 법인(A) 이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해당 미국 투자 법인(B) 이 미국 현지의 법인(C) 을 100% 투자하여 인수한 상황입니다.결론은 한국 법인(A) 에서 인수한 법인(C) 으로 손자회사 주재원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논점은 한국 법인(C)의 지분에서 한국인 대표(갑) 지분이 37.6%, 한국 법인의 모회사 즉 지주회사의 지분율 중한국인 대표(갑) 60%, 미국인 대표(을) 40%를 소유하고 있어서 전체 지분율에서 50%에 불충족 되는지 전체적으로 질의 드립니다.이러한 경우 E2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투자자 국적 50%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간접지분 적용 가능한 지 여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미국 주재원 법인장 초청비자 발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미국 법인으로 법인장 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견 가게 될 미국법인 측에서 초청비자 발급하여 한국회사 파견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미국 E2 비자 발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국 주재원 파견을 앞둔 회사 담당자입니다. 비자 발급 관련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던 중, 미국 현지법인에 있는 한국인 법인장이 당사 주재원 파견인의 비자를 대행하여 발급해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비자 문의드립니다.해외법인으로 주재원 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L1 비자나 E1 비자 중 선택하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1. 당사에 1년째 근무중입니다만 관계사로 전적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연속근무 인정이 불가할까요? 2. 주주법인 형태인데 자회사 파견이 아닌 관계사 직원이 파견이 나갈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자발급이 불가할까요? 그룹사 안에서 오너는 동일하므로 실질적인 지배력은 입증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관련 질의 드립니다.A라는 법인이 해외법인을 인수 중입니다.하여 해외법인으로 주재원 파견을 보낼 예정인데 A법인에서 가는것이 아니라 A의 관계사인 B법인에서 파견을 간다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1. B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체류경비는 해외법인측이 부담하는 처리도 가능할까요?2. 관계사 주재원 파견도 E2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관련 질의 드립니다.A라는 법인이 해외법인을 인수 중입니다.하여 해외법인으로 주재원 파견을 보낼 예정인데 A법인에서 가는것이 아니라 A의 관계사인 B법인에서 파견을 간다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1. B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체류경비는 해외법인측이 부담하는 처리도 가능할까요?2. 관계사 주재원 파견도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직 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에 일용직 근로자가 11월에 근무를 했고 11월 중에 급여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하루 일급 250,000원이며 3일 근무하여 원칙상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될 예정이라는건 알고 있는데일용직 당월 지급시 소득세 발생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터라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만약 소득세 미발생일 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일용직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회사측에서도 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