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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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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발급 지분구조 질문 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2 비자 발급 중 지분율 관련의 질문을 드립니다.

신설된 미국 투자 법인의 지분율 중 한국 법인(A) 이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미국 투자 법인(B) 이 미국 현지의 법인(C) 을 100% 투자하여 인수한 상황입니다.

결론은 한국 법인(A) 에서 인수한 법인(C) 으로 손자회사 주재원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점은 한국 법인(C)의 지분에서 한국인 대표(갑) 지분이 37.6%, 한국 법인의 모회사 즉 지주회사의 지분율 중

한국인 대표(갑) 60%, 미국인 대표(을) 40%를 소유하고 있어서 전체 지분율에서 50%에 불충족 되는지 전체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E2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투자자 국적 50%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간접지분 적용 가능한 지 여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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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E2 비자 발급과 관련된 지분구조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핵심 관리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해당 기업이 조약국가(이 경우 한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복잡한 지분구조를 분석해보면, 한국 법인(A)이 미국 투자법인(B)의 90% 지분을 보유하고, 이 B사가 다시 미국 현지 법인(C)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국 법인(A)의 지분구조를 보면, 한국인 대표(갑)가 직접 37.6%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2 비자 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실질 소유권(Ultimate Ownership)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직접 지분뿐만 아니라 간접 지분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지주회사의 지분구조(한국인 60%, 미국인 40%)를 감안할 때, 이를 통한 간접 지분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지분구조의 경우, 영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분구조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외국인(미국인)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분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도표와 함께, 각 단계별 지분 증명 서류(주주명부, 정관,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인 지분이 50%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산 근거와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E2 비자 발급 가능성은 전체 지분구조에서 한국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50% 이상임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직접 지분과 간접 지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한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