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주재원 법인장 초청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법인으로 법인장 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견 가게 될 미국법인 측에서 초청비자 발급하여 한국회사 파견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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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미국 법인으로 파견되는 법인장이라면, 초청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L-1 비자(주재원 비자)가 해당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비자는 미국 법인이 초청자로서 지원하며, 한국 회사의 파견 대상자가 이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법인 측에서 초청 절차를 진행하고 초청장을 발급하여 한국 회사 파견 당사자에게 전달하면,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비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는 미국 이민국(USCIS)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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