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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

미국주재원비자 받고 한국에서 발령 기다리고있는데 입국시 문제없을까요?

저희남편이 작년에 주재원비자받고

2번 미국에 나가서 주재원 체류 준비 과정에서

한국본사에서 발령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4갤정도 있었어요

8월에 본격적으로 주재원 준비차원에서 미국을 가는데요

이번에 가면 아예 주재원 체류목적으로 간데요

이런경우 기존에 받았던 주재원비자는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좋은원앙67

    운좋은원앙67

    남편분이 이미 주재원 비자(L-1)를 발급받았고, 그 비자로 두 차례 미국에 입국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 8월에 다시 입국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1 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 자회사나 지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실제 발령이 늦어져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효가 되진 않아요.

    다만, 입국 시 이민국(입국심사관)이 실제 근무 여부나 체류 목적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령 예정일, 미국 내 근무지 정보, 회사의 공식 문서 등을 준비해 가는 게 좋아요.

    또한,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I-94 체류 허가 기간이 중요하니, 입국 시 받은 체류 기간을 꼭 확인하고 그 안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비자가 유효하고 회사 측에서 미국 근무를 공식적으로 준비 중이라면 입국 자체는 문제없지만,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남편분이 이미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단지 한국에서 발령 대기 중이라 몇 개월간 한국에 머무신 것이며, 이번에 다시 주재원 업무 수행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로 이해돼요.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입국 자체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대개 L-1 또는 E 비자 계열)는 본래 ‘일시적 업무 목적’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 자체가 유효하고 입국 시에도 업무 목적이 확실하다면, 이전의 잠깐의 한국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입국 심사 시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이 추가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왜 발급받고 나서 몇 달간 입국을 안 했는지”, “지금도 여전히 같은 회사 소속으로 체류 목적이 맞는지” 같은 걸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입국 시에는 회사 측 발령서, 체류 목적 관련 서류, 그리고 체류지 정보 등을 준비해서 설명 가능하도록 하면 더 안전해요. 예전처럼 비자를 받아놓고 몇 달 지나 입국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비자 자체가 유효하고 체류 목적이 일관되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혹시라도 이전 미국 입국 시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비자와 맞지 않는 활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 보여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도움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남편분이 받은 주재원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체류목적이 비자 목적과 일치한다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장기간 한국 체류 후 재입국 시 입국심사에서 체류 계획 등을 질문받을 수 있으니 회사 발령서나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