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일용직 근로자가 11월에 근무를 했고 11월 중에 급여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루 일급 250,000원이며 3일 근무하여 원칙상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될 예정이라는건 알고 있는데
일용직 당월 지급시 소득세 발생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세 미발생일 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용직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회사측에서도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당월 지급하여도 일당이 187,000원 이상이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과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미발생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득세가 미발생되게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3일이 아닌 7일로 소득을 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경우 원천세 신고서상 지급한 급여는 기입하되 소득세는 기입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자에게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점마다 소액부징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허나 하루일당이 25만원이면 매일 일당을 지급하더라도 1000원이 넘기때문에 소액부징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하루 일급 187,000원이면 소득세, 지방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계산구조가 (일급-150,000)*6%*45% 이기 때문에,
역산하면 대략 187,000원이어야 세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도 원천징수신고 대상입니다. 일용직의 일당 원천징수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이 1천원 미만이어야 원천징수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일당-15만원) x 6% x 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