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 지급 주체와 체류 경비 부담 주체
주재원의 급여 지급 주체와 체류 경비 부담 주체는 파견 법인과 현지 법인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현지 법인이 체류비, 주택임차료,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B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 법인이 체류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파견 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관계사 주재원 파견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종류와 발급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 비자(D-7)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것
- 해당 기업의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될 것
-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파견 대상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또한, B 법인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대한민국 기업으로 간주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