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김쏘피
김쏘피

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관련 질의 드립니다.

A라는 법인이 해외법인을 인수 중입니다.

하여 해외법인으로 주재원 파견을 보낼 예정인데 A법인에서 가는것이 아니라 A의 관계사인 B법인에서 파견을 간다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1. B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체류경비는 해외법인측이 부담하는 처리도 가능할까요?

2. 관계사 주재원 파견도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급여 지급 주체와 체류 경비 부담 주체

    주재원의 급여 지급 주체와 체류 경비 부담 주체는 파견 법인과 현지 법인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현지 법인이 체류비, 주택임차료,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B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 법인이 체류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파견 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관계사 주재원 파견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종류와 발급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 비자(D-7)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것

    - 해당 기업의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될 것

    -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파견 대상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또한, B 법인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대한민국 기업으로 간주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