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근무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0. 05. 19. 17:30

해외근무 직원은 국내사정에 어두울 수 있는데요.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해당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는지, 또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2. 우리사주조합 가입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회시 자료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37,  회시일자 : 2019-05-21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을 갖춘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임금복지과-433, 2009.6.4.)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해외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라면, 그 법인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복지과-2042, 2007.7.9., 노사협력복지과-2039, 2007.7.9. 참조)

감사합니다.

2020. 05.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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