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근무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해외근무 직원은 국내사정에 어두울 수 있는데요.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해당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는지, 또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 직원은 국내사정에 어두울 수 있는데요.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해당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는지, 또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2. 우리사주조합 가입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회시 자료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37, 회시일자 : 2019-05-21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을 갖춘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임금복지과-433, 2009.6.4.)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해외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라면, 그 법인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복지과-2042, 2007.7.9., 노사협력복지과-2039, 2007.7.9.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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