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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
창백한멧토끼16421.01.16

한국에서 법인 설립 후 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고용한 현지인이 한국법인에 출장와서 근무해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지법인에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그 외국인이 한국에 출장을 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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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출장의 경우 아래 일반상용 비자를 참조 바랍니다.

    [ 일반상용(C-3-4)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1회 입국 가능하며 (단수비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예: 발급일이 2020-07-21이고 입국일이 2020-08-01 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총 90일 체류 가능합니다.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 혹은 재입국허가 관련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일반상용(C-3-4)비자 신청 자격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모든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기에 캐나다 회사에서 신청인의 방문경비를 지불하고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한국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C-3-4 신청 가능.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C-3-4 발급대상이 아님. 보수를 받는 단기방문 목적은 단기취업(C-4) 비자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국적자는 출장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하시지만 현재 캐나다 국적자 및 대부분의 국적자는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 하여 긴급하고 필수적인 출장일정이 있으신 경우 일반상용 비자를 신청하시어 발급 받아 입국 하셔야 합니다.



    [ 일반상용(C-3-4)비자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3.5 cm x 4.5 cm 흰배경 1매 (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세요)

    3. 여권 원본

    4. 여권 CLEAR 한 복사본 1부 / 컬러 혹은 흑백 무관

    5.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6. 여행경비 본인부담 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은행의 도장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

    * 만약 여행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면 대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편지(서명 필수)로 대체

    7. 한국의 초청회사의 초청장 / 스캔본 제출 가능

    8. 출장목적을 증빙할 기타 입증서류 모두 / 스캔본 제출 가능

    9. 한국의 초청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스캔본 제출 가능

    10. 신청인의 캐나다 회사의 재직증명서

    11.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국적상실/이탈 증빙 혹은 국적상실/이탈 해당사항없음 증빙:

    - (국적상실/이탈을 한 재외동포인경우) 국적상실이 명시되어있는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표기되어 있지 않은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및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 출생당시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서 국적상실/이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국적 재외동포 부모에게 태어난 재외동포 >


    -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출생당시 부모님이 캐나다 국적이셔서 외국국적자에게 태어난 외국국적 자녀여서 출생신고/국적상실/국적이탈이 해당되지 않아 본인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 및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비자 신청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본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COVID-19 추가 서류 ☜ 정부 지침 업데이트에 따라 구비 서류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방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2021.1.7 부터 한시적으로 비자신청시 제출불필요

    13. 건강상태확인서(Health Condition Report Form)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14. 격리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수수료 ]


    - IN PERSON C$52.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 우편 접수 C$52.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기본적으로 모든 구비서류 접수일로 부터 12-15 business day 혹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신청시 나머지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 증명서와 우리국적 가족의 대한민국 여권복사본 및 캐나다 체류비자(캐나다 비자가 없을 경우 생략 가능)을 증빙자료 제출 해 주시면서 심사기간 단축 요청해주시면 심사기간 가능합니다.


    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심사 기간 단축 요청 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단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발급 소요기간을 15 business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 http://www.visa.go.kr 에서 조회 해 보시고 VISA GRANT NOTICE가 나오면 프린트 하여 소지 하시고 이 후 여권을 픽업하러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진술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력이 국내 사업장에서 주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재(D-7)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재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 지나 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