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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해외지사가 있는데, 그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할 경우에 어느나라 법으로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해야 한다면 기간제법 등도 다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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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본사로부터 인사・노무・회계 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및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1122, 회시일자 : 2007-04-09

    [질 의]

    한국에서 채용하지 않고 해외(미국, 일본 등) 지사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외국인, 한국인)도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 시]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기간제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임.

    - 즉,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 등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한 국내 회사와 함께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6.>

    기간제법상 적용 범위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본사로부터 인사, 노무, 회계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해당 한국인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다만, 이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의 적용도 받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법 제87조를 원용하여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지채용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회사가 외국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한국인이 외국국적자라면 외국인에 해당할 것인 바, 외국인과 근로계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한국인이 한국국적자로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법인에서 현지채용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와지사에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지 국가의 법을 적용받습니다(속지주의).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해외지사가 있는데, 그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할 경우에 어느나라 법으로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해야 한다면 기간제법 등도 다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겠죠..?

    해외에서 채용하였다면 해외법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해외지사가 해당 국가의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로부터 관리를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39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귀 질의 사례가 해외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 받은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로부터

    인사・노무・회계 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및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편, 동 사례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의 적용

    대상이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인 U.A.E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 「국제사법」 제7조에서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및 「기간제법」의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390,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