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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1.02.11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급여는 한국의 최저시급법을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현지에서 체결한 급여계약액대로 지불하면 되는가요?

한국법인의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지사에 고용된 외국인이 국내 근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2년간 체류가 가능한 '주재비자(D-7)' 발급이 가능합니다.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급여는 한국의 최저시급법을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현지에서 체결한 급여계약액대로 지불하면 되는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헌법상 최저임금 보장주체에 해당하나, 이는 한국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근로자를 ㅗ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할 것이므로, 현지에서 고용되고 국내에 잠시 체류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위 최저임금 규정의 적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지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위와같은 형태가 한국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작성한 계약조건을 따르되 기본적인 한국에서 근로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국내에서의 업무만을 주된 범위로 하므로 국내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에 제공하는 노무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휴일, 최저임금, 퇴직금 등 국내 노동법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