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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쏘피

김쏘피

25.01.24

병렬적 관계인 계열사로 근로자 파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사와 병렬적 관계로 있는 계열사로 파견직 채용 가능한가요?

당사에서 행정적 처리 (급여, 4대보험, 퇴직금, 원천세 등등) 는 모두 이루어지며 실 근무지는

계열사가 될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2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열사로 파견을 보내는 것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 원칙젹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입사 조건에 미리 특정 계열사로 전출이 가능함과 기본적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사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전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