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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꿈많은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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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대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내

(1) 을은 사전 약정된 바에 의거 (00)회사,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2) 갑은 을의 업무내용 및 취업장소를 갑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사용사업주 지휘, 명령자 : 000팀장

명시되어있습니다.

파견 허용 일반 사무직종 | '사무지원 종사자(317)' 파견법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의 경우 행정업무를 단순 지원 하는 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서 파견이 허용됨.이는 문서작성, 자료취합, 전산입력, 안내, 설문 등 단순 업무 를 담당함, 재무회계 성격의 계수 사무 종사자' 업무 의 경우 파견 금지 직종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회계전표,임직원 경비지급, 법인카드,세금계산서 처리 등 회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파견법 위반사례 및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6.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