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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아노
파비아노22.08.17
파견근로자를 사용할경우 회사가 지켜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사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인력공급 회사를 통하여 파견근로자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총근로자는 약 85명이고 약 10명의 파견근로자를 사용예정 입니다. 구인이 어려워 임시대책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예정이고 기존의 회사근로자와 같은 포장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1. 파견근로자를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 사용자회사가 지켜야하는 안전보건관련 사항에대하여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2. 파견법 제35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 사업주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로 보아 직접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최대 2년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