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대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는 A팀 소속으로 사무업무를 하고 있으며 팀장이 B팀소속이나 A팀 팀장으로 겸직으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내
(1) 을은 사전 약정된 바에 의거 (00)회사,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2) 갑은 을의 업무내용 및 취업장소를 갑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사용사업주 지휘, 명령자 : 000팀장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B팀 직원이 B팀 관련 업무를 지시하여 몇달째 업무처리중입니다. (업무처리한 기록은 있습니다)
해당 업무처리에 관한 협의품의나 계약서를 작성한게 없습니다. 또한 팀장이 구두나 메일로 업무지시한 적없습니다.
제 소속아닌 업무를 계속수행하고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정규직전환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지엠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회사 정규직분이 설명해주셔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