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업무 과다와 계약 내용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 2주차고 면접 볼 당시 고지받지 않았던 업무를 지시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중인 회사 업무와 무관한 타 회사의 광고 대행 업무 (제가 다니는 회사는 광고 대행 회사가 아닙니다.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의 근무 내용응 보니 을(본인)은 갑(회사)가 지시하는 내용을 수행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계약 내용에 위반된 것은 아닌가요? ( 면접때 안내한 업무 내용과 다름) 그리고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의 업무를 지시하는게 법률상 상관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만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재하고 여러 업무를 시킬 수 있으나,당연히취업한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지시를 하여야지 타회사의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계속 타 회사 업무를 강제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