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된 회사의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타법인 또는 협회(대표가 동일한 경우)의 업무를 함께 지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상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타회사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 외에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법인 또는 협회(대표가 동일한 경우)의 업무를 함께 지시한다면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시 불이익을 준다면 계약위반 등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이외의 업무메 관한명령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채용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