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범위 외 타 법인 업무 수행·반복적 잡무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업무범위 및 직장 내 언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주택관리회사 소속으로 임대관리 파트에 입사하여 재직 9개월차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의 근무장소는 플러스주택관리 본사, 담당업무는 임대관리로 하며 을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을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입사 이후 동일한 모체를 둔 다른 법인인 시설관리회사 측의 장기간 공석이나 잦은 인원 교체 문제로 인해, 제가 원래 채용된 임대관리 업무 외에 해당 시설관리회사의 주된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지원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직무 변경 절차나 명확한 인사발령, 추가 수당이나 보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 막내라는 이유로 비품 정리, 청소, 물건 운반, 컴퓨터 설치 및 세팅 등 각종 잡무도 반복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 협조 수준을 넘어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추가로 사내 고문 직책의 인물이 평소 언행이 상당히 거친 편입니다. 업무 중 욕설을 섞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면박이나 비하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너는 왜 혼자 특으로 먹냐”

  •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 “멍청하냐”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또한 고문 외에도 일부 과장·차장급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말을 사용하는 부분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업무상 필요 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인의 핵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같은 계열 또는 동일 모체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인 업무까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 현재와 같은 형태가 단순한 업무지원 범위를 넘어 사실상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 반복적인 청소·운반·비품정리·설치 업무 등이 일반적인 수인 범위를 넘는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 위와 같은 욕설 섞인 발언, 공개적인 면박, 비하 표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 상급자의 지속적인 반말 자체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지

  •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 조치가 어느 범위까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 현재 상황이 부당한 업무전환, 인사권 남용,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기타 노동법상 문제로 볼 여지가 있는지

관련 법리 및 실제 판단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네

    5.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6. 네, 반말 자체도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7.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앞서 언급한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