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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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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0개월 근로 계약에 대해서

1. 계약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대체근로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고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입사후부터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산정하여 기 지급된 급여에서 수습기간 보수액을 정산,공제하여 최종 급여액을 지급한다


2. 매장에 손실을 입혀 강제퇴출 되는 경우, 책임을 물어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3. 하루에 총 6시간 근무하는데 50분 근무에 10분 휴게시간을 갖는다 라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사실상 pc방근무라 이게 맘놓고 쉴수있는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이런식으로 적혀있으면 하루5시간치만 급여를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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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위약예정으로 무효겠습니다.

      2. 이 또한 그렇겠습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전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및 인계인수 미진행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분으로 휴게시간을 정했어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근로조건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금에서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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