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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알파카41
솔직한알파카4121.05.24

수습기간 퇴사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직원으로 1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3개월 수습기간(급여90%지급) 이후 급여 100%지급
주5일 하루10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으로 탄력적 운영
퇴사 시 최소 3개월 전 사직서 제출하며 인수인계 100% 진행 후 퇴사가능,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라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
직원5명 미만업체)

근로계약서 썼고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이며 일한지는 3주 됐습니다.

개인사정 및 업무가 맞지않아 힘들고 당장이라도 관두고 싶은 마음참고 3주 일한만큼만 더 일하고 관두려고 사직서를 냈는데 계약서에 명시한 3개월 안채우고 관두면 민사로 손해배상할꺼라고 반협박을 하더라구요

질문. 이럴경우 배상하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하게 된다면 얼마배상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당장 관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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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손해액은 선생님이 퇴사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등을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이럴경우 배상하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하게 된다면 얼마배상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안한다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것이 인수인계를 안 해서라는 점을 사장이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수습생이 퇴사했다 했을 때 이에 대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용자가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규모, 매출액 등을 알 수 없어 배상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3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신입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고 또 사용자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빌미로 계속근로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