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전환에 예외가 되는 직업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2.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서도 계약직으로사용이 가능합니다.3. 대표적인 예로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전문자격(의사, 약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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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도 가지고있고, 직원으로서 고용도 된 상태인데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자를 유지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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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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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직원 해고시 불이익 없으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해고시 5인미만이면 별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보다는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를 설득시켜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키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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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간 변동이 몇차례 있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보시면 됩니다. 대략 2년 근무를 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3,722,4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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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교육비나, 대회상금 등으로 소득 발생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금부분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이 공제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부정수급의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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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일 치료받은 기간 중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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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 올립니다 주 45시간 근무시에 받는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70,61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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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2달뒤부터 들어주신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때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퇴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 절반 질문자님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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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선임 직장 재직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회사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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