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은 1년 이상 근속 시에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계약 상 정상인가요?
[답변]
인센티브, 성과급 등에 관련하여
법령에 정해진 바 없고, 사용자의 재량 하에 주어지는 것으로
정상/비정상을 가릴 수는 없으나,
판단컨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된다고 정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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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