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3개월 정착지원금 전체 반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업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3개월간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처음 3개월간은 고정급여가 아니고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적용 안되고 사업소득세 3.3%만 제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할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추후 다시 살펴보니 중도 계약해지시 정착지원금은 반환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현재 두달정도 지났고 두달 급여?(정착지원금) 360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달마다 받았던 180만원 x2를 전부를 반환해야하는 건가요??
이 경우 계약 만료전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게 된다면 받은 36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논쟁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인사노무분야와는 무관합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사유 발생시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대상이 되는지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착지원금 반환은 계약서에 따르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회사와 다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착지원금의 지급요건이나 방법 및 해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계약 해지 시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