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2,500원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직무변경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물론 임금변경에 동의를 하였다면 10,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약정한 12,500원을 요구한다고 하여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가 직무변경에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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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현 시점 지급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자와 사업주가 다르다면 a에서 근무한 3년간의 퇴직금은 a회사의 대표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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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 요청기간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일은 달력상 날짜이므로 주말 포함입니다.2.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두로 요청한 것이 아닌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발급시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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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될까요? 자진퇴사후 알바3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1월 4일부터 1월 26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한달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최소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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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이틀전 근무 고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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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시 월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겸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4월에 급여를 받더라도 3월초에 일해서 발생한 임금이 지급만 4월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알바 월급과 회사 월급을 동시에 받더라도 겸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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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될까요? 자진퇴사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3월 4일부터 3월 29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한달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최소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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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없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dc형의 퇴직금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 입사부터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한 임금총액 x 1/12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이 9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한 다음 총 9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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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병가 사용 시 주말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해 규정을 하는데 회사 규정에 주말 제외하고 병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병가를부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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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수액 분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연말정산 종료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걸쳐서 분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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