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직원 8시간 근무시 식사제공은 1끼 제공 인가요?
아르바이트 직원을 8시간 채용이 식사 제공은 몇끼로 해야 하나요?
1식사 제공 인가요?2식사 제공인가요?
8시간 근무시 휴계 시간은 몇시간이며 식사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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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식사제공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은 회사의 재량으로 진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별도 부여되지는 않고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2.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2.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