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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참매118
굳건한참매11824.04.06

야간근무시 식사제공 어떻게 하나요?

근무시간이 오후 4시부터 밤12시까지

하루 8시간인데 이럴경우 저녁식사 제공안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주간근무는 식사시간 포함 9시간인데

야간은 식사제공없이 8시간 근무로 할거라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계속근로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만 준다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이 시간에 식사를 하여도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 휴식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녁식사제공은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이는 주간 근무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최소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나 야간 근무시 식사제공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야간조 근무시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바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오후 4시 출근자가 오후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식사제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식사시간을 포함하는 휴게시간은 도중에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 제공 그 자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만,

    휴게시간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 이외에 식사제공 자체가 법상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 시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