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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5시 ~ 오후 2시 근무 식사시간 질문

현재 새벽 5시~오후 2시 근무 중이며 12~13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침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서 간단하게 먹는데 근무시간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총 8시간 근무인데 아침 식사 시간을 따로 요구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 시간만큼 늦게 퇴근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면 됩니다.

    오전 05시 ~ 오후 1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이고 12시 ~ 13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한다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아침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전 05시 ~ 06시 사이 1시간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기 때문에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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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

    8시간 근무자는 1시간 이상 휴게를 해야 하는데요. 12시부터 13시까지 이미 1시간의 휴게를 가지셨기에 추가로 휴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쪼개서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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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휴게시간을 12시~13시로 보장하고 있기에 아침식사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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