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5시 ~ 오후 2시 근무 식사시간 질문
현재 새벽 5시~오후 2시 근무 중이며 12~13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침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서 간단하게 먹는데 근무시간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총 8시간 근무인데 아침 식사 시간을 따로 요구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 시간만큼 늦게 퇴근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면 됩니다.
오전 05시 ~ 오후 1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이고 12시 ~ 13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한다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아침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전 05시 ~ 06시 사이 1시간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기 때문에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선생님.
8시간 근무자는 1시간 이상 휴게를 해야 하는데요. 12시부터 13시까지 이미 1시간의 휴게를 가지셨기에 추가로 휴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쪼개서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휴게시간을 12시~13시로 보장하고 있기에 아침식사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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