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몇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의무적으로 식사시간을 줘야하나요?

최소 몇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의무적으로 식사시간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일하시는분들은 식사시간이 따로 없는걸로 알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야 의무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밥을 줘야 하는 걸로 보입니다 5시간 이상 일했는데도 밥을 주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아무도 다니지 않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최소 1시간 이상의 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규정 덕분에 일하시는 동안 꼭 필요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휴식이 적절히 균형 잡힐 수 있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를 한다고 하면 한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줘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근로를 할 때마다 30분씩 휴게 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