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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만족하는버드나무

무조건만족하는버드나무

25.10.21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이 보장되야 하나요?

직장에서 근무 시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식사시간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25.10.22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존재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되며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한 위 기준에서 예외가 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과 감시 및 단속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직장에서는 한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정해져 있지않나요 한시간 속에서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면 휴식을 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 내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시간마다 반드시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야 하며, 이 시간 동안에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불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시간 잇아의 근무 후 반드시 휴게시간을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면 식사시간 포함해서 1시간은 보장해줘야하는거로 알고있어요. 건설현장같은 특수한 경우는 50분 근무하고 10분씩 쉬신다고 하더라구요.

  • 식사시간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당. 따로 추가 휴게시간은 꼭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용. 8시간 근무면 1시간, 4시간 근무면 30분 이상 휴게가 있으면 법적으론 문제 없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무시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은 휴게시간 줘야하고 안그러면 위법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식사 외의 별도로 휴게시간을 추가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 강도나 환경 등에 따라 추가로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식사시간외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4시간근무시 최소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최소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근무 시간외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당 근로 라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