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는 확인이 불가한가요?
회사에서 22년,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수기로 기입하여 홈택스에 제출했는데 급여와 연금보험료공제부분만 기입하고
저의 지출내역이나 세액감면,세액공제란은 모두 기입하지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급여에서 매달 공제해간 소득세만해도 백만원이 넘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감면혜택을 받고있어 소득세 90%감면이라 무조건 환급금액이 나올거같은데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이 0원이고 결정세액이 50만원정도가 나온채로 어떠한 해결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
1.소득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경정청구를 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할수있나요??
1-1. 할수 있다면 납부/환급금이 정확하게 책정되는건가요?
2. 급여에서 공제해간 근로소득세를 냈는지
근로자가 확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노동법 관련이 아니라 세금이니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