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일용직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과 급여지급 문자 그리고 개인핸드폰으로 기재한 공수에 대한 자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타업체에서급여가 입금되더라도 현재 회사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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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미만기간제가 55세가되었을때 계속근로 시 정규직전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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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1월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12월에 일한 급여는 작년도 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월 일한 급여를 올해 1월에 지급하더라도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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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할 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전 급여액과 차이나는 세후 급여액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신 4대보험료를 납부할 뿐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자체는 동일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은 세전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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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사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개인의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2. 전세계약을 하였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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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궁금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이야기를 하였든 안하였든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소주병 깬거랑 배달실수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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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날짜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14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3월 1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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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한 번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4년에 별도 발생한 연차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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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년이상에 해당하는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2.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3.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현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2"번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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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일반퇴직금계산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고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2.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여금 x 1/12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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