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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사로 인한 퇴사사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사로 인한 고민이 생겨 글을 적습니다.


4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데 얼마전부처 우울함을 말씀하십니다.

우울증인가 생각들어 정신과에 갔지만 정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혼자 본가에 지내시며, 외동이라 옆에 찾아가고싶지만 서울에 독립하여 근무중입니다...


(1) 현 전세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아 중도파기가 불가합니다.

(2) 회사-본가 출퇴근이 3시간이 걸려 통근이 불가합니다.


위 두가지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자발적 퇴사 중 통근불가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 통근사유 시 이사가 사유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전세계약 중 본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 다른 사유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해당 방법으로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라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순 이사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3.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2. 전세계약을 하였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동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질의의 정보 상으로는 다른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자발적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의 예외사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65세 이상이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실업급여 사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