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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우아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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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후 부모님 집으로 이사시 실업급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것은 아니나 사직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때마침 집계약이 만료됐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게 불안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편도 3시간이 넘습니다. 혹시 이경우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소 이전으로 인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