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거소이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유로 퇴사한지 3일가량 지났습니다.
이혼하시고 홀로 사시는 어머니주소지로 이사를 하기위해 퇴직하였습니다. 양평에서 서산시로 왕복 3시간 이상되며 어머니가 70세로 초기 인지장애가 있어 부양을 위해 내려갈려고 합니다 아직 주소이전 전입니다만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문 취지
상황 개인사정(어머니 부양 및 이사)으로 퇴사, 퇴사 후 3일 경과, 아직 주소이전 미완료
질문 어머니(70세, 초기 인지장애, 이혼 후 홀로 거주) 부양을 위해 양평→서산으로 이사 예정.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주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 상황이십니다.
2.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거소이전) 관련 법령 및 해설
2-1.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는 단순한 개인사정 퇴사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맨 아래 기재된 별표 2의 상세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가족(특히 고령, 질병 등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부양을 위해 장거리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2-2. 구체적 요건 및 입증 방법
(1) 부양 필요성
어머니가 70세, 초기 인지장애, 이혼 후 홀로 거주 → 부양 필요성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2) 거소이전의 불가피성
양평↔서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통근 곤란, 실질적 동거 필요성 인정 가능
맨 아래 기재한 별표 2의 상세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주소이전 시점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실제 주소이전이 완료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이사(거소이전) 의사와 준비, 부양 필요성, 이사 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진단서 등)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로 주소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이사 완료 여부를 추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증자료로 판단될만한 것들
가족관계증명서(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 진단서(인지장애 등)
이사 예정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예정서류
이사 계획서(부양 사유, 통근 곤란 등 설명)
어머니의 현재 주소지 증명
제언
어머니 부양을 위한 이사(거소이전)는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소이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사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부양 필요성(진단서 등)을 준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주소이전(전입신고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본인의 사정에 맞는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근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본인만이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부양할 다른 가족 미존재)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