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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이랑

철이랑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66년생(만 56세), 청각장애 3급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제 기억에 2000년대초반에 같은 지역에 있는 제조직 입사를 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타 지역 회사로부터 2022년 5월쯤 인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타 지역 회사 소속으로 일하시다가 워낙 장거리고 몇가지 사정으로 6월30일 금요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셨습니다.


퇴사전까지 회사 동료(이전 직장때부터 다니시던 이모입니다)가 본인 차량으로 어머니의 출퇴근을 도와주셨지만 개인사정으로 어머니 혼자 출퇴근하셔야하는데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은 잘 듣지를 못하고 글씨를 모르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복 최소 3시간 14분 거리)


또한 같은 제조업이긴 하지만 세탁부품 조립만 하시다가 에어컨 부품조립을 하려하니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등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각장애와 한글을 모르시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 출근한지 1년이 넘었으므로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을 도와주던 동료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가 바뀐 것도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카풀이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실, 회사가 인수된 사실, 출퇴근에 도움을 주던 사람이 있었으나 이제는 어머님 혼자서 출근을

      해야된다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보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