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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금조149
어머니가 63세시고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6~7년정도를 다니셨습니다. 올해나 내년초에 그만두실 예정입니다. 회사를 1년단위로 계약하시면서 다니셨는데 실업급여를 타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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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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