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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칼새36
조용한칼새3623.07.18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63세이시고 이전 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셨습니다.

(급여는 월 250정도였고. 퇴사사유는 구조조정 권고사직입니다.)

이때 문제가..

개인사정상 실업급여 신청은 아직 안하신 상태인데

이전에 따둔 요양보호사로 알바겸 2주정도 (주2회 2-3시간 근무라 나간건 5-6번정도) 일을 하신거예요..ㅠㅠ

이거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본인 몸도 편치않으시니 요양보호사를 계속 하실생각은 아니시고 일도 해보니 잡일도 많고 체력이 안되시니...잠깐 하다 그만두신다해서 자진퇴사 처리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달도 채 안하고 몇번 일하신게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신거같아요.ㅠㅠ

이전직장에서는 월급이랑 차이도 많이 나는데...

정말 속상해요..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최종직장이 2주 일했다해도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아예 못받을까요?

어떻게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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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일하고 퇴사했으면 일용근로자로 처리되고 이 경우 일용직 이직사유와 상관 없이 이전 상용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