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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코뿔소35

고요한코뿔소35

이래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궁금햐요

근무할땨 미리 말씀드리고 빠진날도 결근으로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소주병 깬거랑 밥값,배달 실수 모두 계산하셔서 월급 주셨더라구요..이것도 괜찮은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말하고 결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란 것은 원래의 근로일에 휴가가 아닌 이유로 빠지는 것이고 미리 말해도 결근은 결근입니다.

      실수한 금액을 월급에서 뺀 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였든 안하였든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소주병 깬거랑 배달실수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전에 통지된 결근이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리 말을 하더라도 결근은 결근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