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궁금햐요
근무할땨 미리 말씀드리고 빠진날도 결근으로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소주병 깬거랑 밥값,배달 실수 모두 계산하셔서 월급 주셨더라구요..이것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말하고 결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란 것은 원래의 근로일에 휴가가 아닌 이유로 빠지는 것이고 미리 말해도 결근은 결근입니다.
실수한 금액을 월급에서 뺀 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였든 안하였든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소주병 깬거랑 배달실수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전에 통지된 결근이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리 말을 하더라도 결근은 결근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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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