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는 왜 생긴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경제환경이 점차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이에 따라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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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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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년을 하는 이유 근로일수, 근로시간, 실업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회사에 특별히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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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선생님 업무 범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업무자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수업, 행정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과업 등을 업무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회사의 업무지시 자체가 근로계약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2. 현 상황에서 회사와의 업무범위에 대한 합의 및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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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 작성하여 일하는데 근로자성 업무를 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적으로 위탁계약만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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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도 돼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안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 ~ 11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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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을 하면 연차가 하나가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능 합니다. 10분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연차 한개를 못사용 하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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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육 등 사유로 계약중단할경우실업급여 와 새로계약서 작성요청등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건강, 교육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3. 연봉이 27,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250,000원이 됩니다.4. 따라서 이틀근무를 하였다면 2,250,000 x 2 / 29로 계산하여 155,1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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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한 일수만큼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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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아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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