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8시간)분입니다. 지각의 경우 지각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거나 근로자 동의 하에 해당 시간만큼 연차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1일 전부를 사용처리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10분 지각을 하게 되면 10분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무방하나, 10분 지각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차감하는 것은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지각 시간을 모두 더해서 8시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도 노동자와의 합의 하에 가능한 것인데 지각 10분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한 노무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