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교육 등 사유로 계약중단할경우실업급여 와 새로계약서 작성요청등문의
1. 6개월 로 변경 하고 사유를 다른교육으로한다하니 톡으로 퇴사를요!라면 실업급여가 될까요? 이외 이석증및 거리는 1시간30분정도 소요됩니다.2.계약서 서류는 6개월 기간을 2월28일 입사후 8월28일로 정하는게 맞나요?담당자가따로있는것같은데 조직내 인사담당자에게 계약서 새로쓰자해야되는게 맞나요?
3.마지막 급여입니다.
2700연봉에 28,29일치 2일치 들어왔을때 193.406원이더라구요.시급만원으로 공고 올리고 주휴도 준다하는데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급여가맞는지 계산이 안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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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만 6개월이면 8월 27일까지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건강, 교육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연봉이 27,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250,000원이 됩니다.
4. 따라서 이틀근무를 하였다면 2,250,000 x 2 / 29로 계산하여 155,1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