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교육 등 사유로 계약중단할경우실업급여 와 새로계약서 작성요청등문의
1. 6개월 로 변경 하고 사유를 다른교육으로한다하니 톡으로 퇴사를요!라면 실업급여가 될까요? 이외 이석증및 거리는 1시간30분정도 소요됩니다.2.계약서 서류는 6개월 기간을 2월28일 입사후 8월28일로 정하는게 맞나요?담당자가따로있는것같은데 조직내 인사담당자에게 계약서 새로쓰자해야되는게 맞나요?
3.마지막 급여입니다.
2700연봉에 28,29일치 2일치 들어왔을때 193.406원이더라구요.시급만원으로 공고 올리고 주휴도 준다하는데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급여가맞는지 계산이 안나오더라구요..